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 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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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직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신고내용은 업무 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, 부적절한 내용은 공지 없이 삭제됩니다.
신고센터는 피해자분들께서 용기 내어 신고해 주시는 것을 지지하며, 당연한 권리입니다. 당당하게 신고하세요!


  • 신고대상 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직원 및 관련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
  • 신고주체  피해자, 목격자 등 누구나
  • 신고제외 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, 음해 목적의 무고성 신고
  • 기타사항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문의사항  (재)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고충상담원 (061-392-456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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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괴롭힘 신고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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